아시아태평양산림포럼 2024년 결산 보고

아시아태평양산림포럼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 「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」 에 의거하여 결산 명세를 국세청 공개 시스템과 법인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 

소중한 기부금이 정직하게 쓰일 수  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 


- 기간 :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 

- 보고자료 : 2024년 공익법인 결산 서류 (국세청 공시)  하단 첨부파일 참조